연구소 전담요원이 본인 개인사업 창업시 소득세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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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이면서 청년에 속하는(만34세이하) 나이여서
창업시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해당 당사자가 직접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같은 제조업이긴 하나 종목이 현 근무지와 쫌 다른(?) 분류요..
물론 현 근무지 연구소 연구활동 계속 하면서
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현근무지와 자기사업창업 2개의 이중근로라서
현근무지 연구원 자격 박탈되나요?
2. 자기사업 창업시 산업위기지역 소득세감면 가능한가요?
3. 자기사업창업이 같은 제조업이면 산업위기지역 소득세감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전문가분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창업시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해당 당사자가 직접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같은 제조업이긴 하나 종목이 현 근무지와 쫌 다른(?) 분류요..
물론 현 근무지 연구소 연구활동 계속 하면서
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현근무지와 자기사업창업 2개의 이중근로라서
현근무지 연구원 자격 박탈되나요?
2. 자기사업 창업시 산업위기지역 소득세감면 가능한가요?
3. 자기사업창업이 같은 제조업이면 산업위기지역 소득세감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전문가분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