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전담요원이 본인 개인사업 창업시 소득세감면 문의

연구소 전담요원이 본인 개인사업 창업시 소득세감면 문의

작성일 2022.10.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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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이면서 청년에 속하는(만34세이하) 나이여서
창업시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해당 당사자가 직접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같은 제조업이긴 하나 종목이 현 근무지와 쫌 다른(?) 분류요..
물론 현 근무지 연구소 연구활동 계속 하면서
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현근무지와 자기사업창업 2개의 이중근로라서
현근무지 연구원 자격 박탈되나요?
2. 자기사업 창업시 산업위기지역 소득세감면 가능한가요?
3. 자기사업창업이 같은 제조업이면 산업위기지역 소득세감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전문가분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먼저 창업하시는분을 기준으로 창업요건에 맞으면(과거에 동일업종으로 창업이력이 없거나, 승계받는 경우가 아니거나 등 창업요건을 갖춘경우) 직장과는 무관하게 창업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원 자격은 개인의 창업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내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세법상 연구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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