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공제, 불공제 항목(법인명의 사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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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라는 법인기업에 '나' 라는 2번째 법인자회사가 존재하고 '나' 자회사 법인으로 운영 중인 사내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하던 중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나' 자회사 소속 A씨가 본인 자회사 이름으로 운영 중인 사내카페에 가서 음료를 사먹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제항목이 되는 것인지 불공제항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두번째로는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렇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되는 건지 매출이 되는 건지 법인 내에서 법인 임직원이 구입하고 매출을 일으킨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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