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 법인설립 가능여부

사립학교교원 법인설립 가능여부

작성일 2022.04.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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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은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은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립학교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립학교 법 규정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엄청 복잡하시겠어요 ~ 제 아는지인도 이런 세무관련때문에 설립하느냐고 엄청 복잡해 하고 고생하던데

그러다가 법인등록 컨선팅 받아서 하덜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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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소정의 댓가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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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보면

영리업무 이외의 직책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업무만 아니라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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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및 이득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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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에 대해알아보고 계시는군요

법인설립은 1인부터 대기업까지 가능하며

개인사업에서 법인설립으로 전환도 가능도 하며

법인설립시는 단독으로 하시는것보다

법무사와 함꼐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법무사 수수료는 무료이며 설명도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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