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간 공동투자 법인세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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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ㅇ A가족(3인) 및 B가족(3인)은 다세대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해 사업비용 투입(자본금출자, 가수금 형 태의 투자금(대여금)), 수익 배분을 5:5조건으로 합의하고 (C시행사) 를 설립하였음.
ㅇ 잠정적인 계획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운영을 통해 법인 이익금의 누적 시 이를 분배하여 A가족으로 구성된 A법인과 B가족으로 구성된 B법인으 로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바탕(C법인주식의 양도양수 활용 방법 등)
□ 문제점
ㅇ 단, 1차 사업종료 이후 향후 주식가치 증가 시 수익금을 분배하여 A,B 가족 각자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양도세 와 중복과세(사업진행시 매년 법인세와 중복)로 수익금 회수에 비효율 발 생할것으로 예상
ㅇ 각자의 법인으로 수익금으로 이동시키기 전까지, 이익금 회수를 위한 급여, 법인카드사용, 법인차 등 A,B가족의 수익금 회수 형태에 따라 상호 영향이 발생(예 A가족 상황을 이유로 일시에 큰규모 배당처리 경우 등)
□ 추가법인 설립 및 주주변경안(검토요청 방안)
ㅇ 본격적인 사업개시 전
‘A가족의 법인’ 과 ‘B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C시행사의 현주주 (AB가족)로부터 각자의 법인이 주식을 양수하여 C시행사의 주주를 A,B 법 인으로 변경
ㅇ A가족과 B가족은 각자 법인의 이사, 주주로만 참여
ㅇ (C시행사)은 주주(A+B법인,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당기순이익 전체를 A,B 법인으로 분배하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 발생이익과 법인세를 각자의 A, B법인으로 전가함
□ 주요 문의사항
ㅇ A,B가족의 각자법인 설립 후 각 소유지분 양도 시 주식양도세 는 얼마나 발생할지?
ㅇ C주택의 당기순이익 전체를 주주인 A와B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법 인세도 전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 세금이 발생된다면 최소화 시키 는 방법 포함)
ㅇ A가족(3인) 및 B가족(3인)은 다세대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해 사업비용 투입(자본금출자, 가수금 형 태의 투자금(대여금)), 수익 배분을 5:5조건으로 합의하고 (C시행사) 를 설립하였음.
ㅇ 잠정적인 계획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운영을 통해 법인 이익금의 누적 시 이를 분배하여 A가족으로 구성된 A법인과 B가족으로 구성된 B법인으 로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바탕(C법인주식의 양도양수 활용 방법 등)
□ 문제점
ㅇ 단, 1차 사업종료 이후 향후 주식가치 증가 시 수익금을 분배하여 A,B 가족 각자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양도세 와 중복과세(사업진행시 매년 법인세와 중복)로 수익금 회수에 비효율 발 생할것으로 예상
ㅇ 각자의 법인으로 수익금으로 이동시키기 전까지, 이익금 회수를 위한 급여, 법인카드사용, 법인차 등 A,B가족의 수익금 회수 형태에 따라 상호 영향이 발생(예 A가족 상황을 이유로 일시에 큰규모 배당처리 경우 등)
□ 추가법인 설립 및 주주변경안(검토요청 방안)
ㅇ 본격적인 사업개시 전
‘A가족의 법인’ 과 ‘B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C시행사의 현주주 (AB가족)로부터 각자의 법인이 주식을 양수하여 C시행사의 주주를 A,B 법 인으로 변경
ㅇ A가족과 B가족은 각자 법인의 이사, 주주로만 참여
ㅇ (C시행사)은 주주(A+B법인,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당기순이익 전체를 A,B 법인으로 분배하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 발생이익과 법인세를 각자의 A, B법인으로 전가함
□ 주요 문의사항
ㅇ A,B가족의 각자법인 설립 후 각 소유지분 양도 시 주식양도세 는 얼마나 발생할지?
ㅇ C주택의 당기순이익 전체를 주주인 A와B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법 인세도 전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 세금이 발생된다면 최소화 시키 는 방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