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 할수 있어요?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 할수 있어요?

작성일 2022.0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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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입니다.
매출이 늘어나서 본인명의 법인을 설립하여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변경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는 폐업 안하고 다른 업무도 있어 유지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

법인 사업자 정관의 사업목적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이때 법인의 사업목적에 '업태 : 도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업'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고 난 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후 법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를 모두 이용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1개만을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이므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을 법인사업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를 이용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여~ 한국세무지원단 법인전문 도우미 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많이들 하는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문의 하시면 법인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을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One-Stop으로 설립

지원해드립니다.

우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투자준비금 여부 확인

2.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관계확인

3.세액 기간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존재 확인

4.공제 가능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여부 확인

5.회사의 영업 및 자금 상황 고려

위와 같이 5가지를 꼭 확인 체크하셔야지 차후에 법인설립 취소라는 불이익을 면할수가 있습니다.

사업 업태와 종목만 알고 있으시다면 법인설립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세무지원단 법인설립신청 → 상호결정 및 인감 등 서류준비 → 공증 및 주굼 납입 →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 등기접수 → 등기완료 및 인감카드 발급 → 사업자 등록 완료

이와 같은 진행을 하시게 되며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을 도와 드릴것입니다.

한국세무지원단은 세무기장 의뢰시 법무사 수수료 전액 지원과 무료 친절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기장 담당자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바로 재지정 가능하고 저희 한국세무지원단은 거래사 1,000곳 돌파와 다양한 업종의 노하우 다수 보유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법무법인과 함께 하는 가장 큰 메이저 기업으로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대행해 드리니 걱정 마시고

언제 든지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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