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 받다가 중도...

재직자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 받다가 중도...

작성일 2022.01.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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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입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대상직원의 자진퇴사로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중도해지하게되면,

그전까지 기업이 매년 받은 법인세 감면분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추징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이 회사로 귀속된 때에는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기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추징하지는 아니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댓글 법규정은 기공제 받은내용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기업납입분을 기업이 회수할 것입니다.

기업납입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니, 이를 회수할때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면면 될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경우, 당기의 지출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감소시켜서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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