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임원급여지급

1인법인 임원급여지급

작성일 2022.0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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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에는 임원보수료의 경우 주총결의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2월신생법인이구요. 아직 12월급여는 미지급되었습니다. (매달 10일급여)

현재 1인주주법인으로써 제가 직접 일을합니다. 감사로 되어있는 직원도 실제 근무직원입니다.

2022.1월 임시주총결의서를 작성하여 12월 급여를 지급해도 무관한것인가요? (공증 X)

세법상 비용처리가 적접하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관해 보입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인선 입니다.

12월 신설법인의 임원 보수는 사회통념상 회사규모에 납득할 만한 보수라면

지급하여도 무방 합니다.

단,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인 2022년 3월에 정관에 의한 임원보수 지급에 대한

이사회결의와 임원 보수규정을 준비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결산일 12/31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