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임원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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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에는 임원보수료의 경우 주총결의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2월신생법인이구요. 아직 12월급여는 미지급되었습니다. (매달 10일급여)
현재 1인주주법인으로써 제가 직접 일을합니다. 감사로 되어있는 직원도 실제 근무직원입니다.
2022.1월 임시주총결의서를 작성하여 12월 급여를 지급해도 무관한것인가요? (공증 X)
세법상 비용처리가 적접하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2월신생법인이구요. 아직 12월급여는 미지급되었습니다. (매달 10일급여)
현재 1인주주법인으로써 제가 직접 일을합니다. 감사로 되어있는 직원도 실제 근무직원입니다.
2022.1월 임시주총결의서를 작성하여 12월 급여를 지급해도 무관한것인가요? (공증 X)
세법상 비용처리가 적접하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