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차량 업무용승용차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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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성실사업자도 1대를 제외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21년 6월에 갱신당시 업무용으로 가입해야하는 줄 모르고 22년 6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전화해서 업무용으로 변경해달라고하면 될까요?
추가로 비용이 드는건가요?
#성실사업자 차량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