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로 자본금 10억 이상이될 때 감사 선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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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10억이 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를 추가로 선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감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증증자 등기 후 바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 정기 주총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따라 감사를 추가로 선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감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증증자 등기 후 바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 정기 주총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