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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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거래처에 광고선전물품으로 15,000원 상당의
달력과 23,000원 상당의 칼을 기증하였을 때
2. 특정 거래처에 광고선전물품으로 10,000원 상당의
달력과 15,000원 상당의 컵을 기증하였을 때
법인세법상 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기증한 광고선전물품(개당 10,000원 이하 물품 제외)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럼 1,2번의 경우 각각 접대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달력과 23,000원 상당의 칼을 기증하였을 때
2. 특정 거래처에 광고선전물품으로 10,000원 상당의
달력과 15,000원 상당의 컵을 기증하였을 때
법인세법상 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기증한 광고선전물품(개당 10,000원 이하 물품 제외)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럼 1,2번의 경우 각각 접대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