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창업지원비를 받아 창업할때 지원비의 회계처리

정부에서 창업지원비를 받아 창업할때 지원비의 회계처리

작성일 2020.07.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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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창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어 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지원금은 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지원금과 같은 6천만원으로 진행 하였고 증빙을 위해 사비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진행 하였습니다. 진흥원의 지원금은 법인설립 후 법인의 이름으로 자재구매나 직원 급여등등 사용할때마다 입금 처리되는 방법이라 자본금 증빙시 통장잔고로 만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에서 지원받는 6천만원은 자본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불입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이자와 변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자본금으로 처리 할 수 없다면 회계상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진흥원에서 지원한 6천만원이 주주로써 지원하는 것인가요?

주주로써 지원하지 아니하는 자금이라면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진흥원에서 주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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