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성실신고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작성일 2020.07.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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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실신고개인사업자입니다.
최고세율로 42% 세금을 내다보니 부담이 큽니다. 남는게 거의 없네요.
법인전환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성실신고자는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동안 성실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쪽 으로 무지하다보니 지금보다 많이 복잡할까요?
세무담당자분은 법인을 말리고 계셔서 복잡합니다.

2. 제가 포괄양수없이 신규법인설립시에도 성실법인으로 유지되는건가요? (동일대표, 동일업종 유지)

3. 포괄양수시 개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순이익과 자본금이 대략 비슷한 금액이여야 하나요?
(예로 매출액 20억 순이익 6억이면 6억이 자본금이 되어야하는지요?)

4. 성실법인시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세무조사등)

5. 소득세율이 변경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42%에서 45%로 변경된다는데 이럴경우 올해 매출부터 내년신고시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성실신고자는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동안 성실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쪽 으로 무지하다보니 지금보다 많이 복잡할까요?

-- 일반적인 법인 전환시에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포괄승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의 전환의 겨웅에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제가 포괄양수없이 신규법인설립시에도 성실법인으로 유지되는건가요? (동일대표, 동일업종 유지)

-- 위 1에서 답변함

3. 포괄양수시 개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순이익과 자본금이 대략 비슷한 금액이여야 하나요?

(예로 매출액 20억 순이익 6억이면 6억이 자본금이 되어야하는지요?)

-- 포괄 승계는 자본금과 관계 없습니다.

4. 성실법인시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세무조사등)

-- 개인과 거의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소득세율이 변경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42%에서 45%로 변경된다는데 이럴경우 올해 매출부터 내년신고시 적용되는건가요?

--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연간 이익만 10억원이 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48.5%입니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법인의 경우, 이익 2억원까지 11%, 2억 초과 22%이므로 당연히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걸 말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지 궁급하네요.

http://blog.naver.com/taxaccs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세율이 워낙 높아서 고민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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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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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율이 너무 높네요. 실보다 득이 많으니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면 여전히 성실신고대상자겠지만 어차피 법인은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법인 설립으로 한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브랜드라던지 무형자산에 대한 것은 옮기거나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포괄양수시 자본금과 지금의 순이익은 상관없으니 회사의 성장 전략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정하면 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면 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절세와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내년에 변경되면 후년부터 종소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세금 절감과 성장 전략 등 여러가지 필요할 듯 한데 도움 필요시 카톡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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