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외국인주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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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때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주주 1~2명 지분 60%(6천만원)
한국인 주주 3명이 지분 40%(4천만원)
임원은 한국인입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내용을 찾아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은행지정계좌로 송금,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가 있던데
외국인 법인에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도 위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 외국인이 1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걸로 아는데,
비자는 따로 필요 없고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은 1억 미만이라도 상관없나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나요?
3. 외국인이 법인 주주로만 참여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시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때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주주 1~2명 지분 60%(6천만원)
한국인 주주 3명이 지분 40%(4천만원)
임원은 한국인입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내용을 찾아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은행지정계좌로 송금,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가 있던데
외국인 법인에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도 위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 외국인이 1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걸로 아는데,
비자는 따로 필요 없고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은 1억 미만이라도 상관없나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나요?
3. 외국인이 법인 주주로만 참여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