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외국인주주에 관하여

법인설립시 외국인주주에 관하여

작성일 2020.06.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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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때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주주 1~2명 지분 60%(6천만원)

한국인 주주 3명이 지분 40%(4천만원)

임원은 한국인입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내용을 찾아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은행지정계좌로 송금,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가 있던데

외국인 법인에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도 위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 외국인이 1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걸로 아는데,

비자는 따로 필요 없고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은 1억 미만이라도 상관없나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나요?

 

3. 외국인이 법인 주주로만 참여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투기업 세무대리 전문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법인설립시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때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주주 1~2명 지분 60%(6천만원)

한국인 주주 3명이 지분 40%(4천만원)

임원은 한국인입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내용을 찾아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은행지정계좌로 송금,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가 있던데 외국인 법인에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도 위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따르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닌 증권취득신고로 하면 될 것 입니다.

2. 외국인이 1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걸로 아는데,

비자는 따로 필요 없고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은 1억 미만이라도 상관없나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나요?

>> 투자금액이 1억원미만,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하한선은 없어 보입니다.

3. 외국인이 법인 주주로만 참여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현재 국내에 있는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에서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므로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같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법무사)이 정관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정관등을 공증 받으면 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고 공증사무실에 직접출석하거나(여권지참) 아니면 정관 및 공증용위임장에 서명날인한 후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인증을 국내에 있는 외국영사관에서 받은후 대리인이 공증을 받으면 된다.

(2) 외국인이 본국(외국)에 있는 경우

정관에 직접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 나라 공증인이 공증을 받아 이를 국내에 송부하여 국점수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국내에 있는 사람(대리인)에게 정관작성 기명날인 및 정관의 공증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대리인으로 하여금 정관을 공증받게 하면 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태연법률사무소 법인등기 실무자 주지은 주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내용을 찾아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은행지정계좌로 송금,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가 있던데

외국인 법인에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도 위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다른건 비슷하지만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엔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합니다. 은행계좌는 설립하려고하는 다른 주주의 명의통장에 입금시키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주주명부상에만 기재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 한국인이 주주로만 참여하게 될 경우 막도장으로 서류의 간인들을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인감이 없다면 따로 도장하나를 파서 그걸로 갈무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주로만 참여하게 될 경우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에 주소를 기입해야 하기에 외국거주라면 한국어로 변역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엔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2. 외국인이 1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걸로 아는데,

비자는 따로 필요 없고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은 1억 미만이라도 상관없나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나요?

-> 비자가 필요없다면 투자금액은 상관없습니다.

3. 외국인이 법인 주주로만 참여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외국인이 어느나라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있고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위임장(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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