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법인도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법인도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요?

작성일 2008.10.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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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원금을 주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공연관련)한테 계산서를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중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고  

 

거래 상대방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 규정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는 것 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질의회신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으로부터의 지출 증빙영수증 수취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6-06-27
● 질문
당사는 일반과세법인으로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고유번호가 표기된 영수증만으로 적격 지출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액은 약 천만원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상쾌한 마음으로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중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이 있으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세무증빙 수취대상 | 답변일자 : 2008-09-30
● 질문
정부투자기관이 고유번호증을 가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관리사무소에게 관리비를 지급할때 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 규정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는 것 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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