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의한 당기순이익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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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산을 잘못하여 과소하게 계상이 되었고 그에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였는데
세무서 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2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은 지금 인식을 하나 내년에 인식을 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인세 추가 납부금액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서 있음 추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산을 잘못하여 과소하게 계상이 되었고 그에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였는데
세무서 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2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은 지금 인식을 하나 내년에 인식을 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인세 추가 납부금액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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