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의한 당기순이익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의한 당기순이익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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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산을 잘못하여 과소하게 계상이 되었고 그에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였는데

세무서 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2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은 지금 인식을 하나 내년에 인식을 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인세 추가 납부금액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서 있음 추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인세법에서 비용 중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손비를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의견처럼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때 한도금액까지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한도금액 100까지 실수로 80만 손비로 계상을 했다면,

올해는 작년에 손비로 계상한 80을 환입하고, 다시 100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20만 손비로 계상하는 됩니다.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조심2009중4191(2010.08.23)

과소신고 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거부처분 정당함

수원지법2009구합9810(2009.12.23)

대손충당금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잘못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ifrs 회계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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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원가회계,세무회계 문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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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문제풀이 좀 부탁드립니다....

... 이 때,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은... 2,500 과소계상 2003 10,000 1,500 과대계상 2004 20,000 해당사항 없음 1) 2003년의 정확한 순이익은 얼마인가? 2)...

회계문제좀 풀어주세요

...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현금흐름표(간접법)의... 2,400원 대손충당금은 2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① (차)... ②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을 관련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