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법인세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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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 법인세제효과
지금도 업종의 형태로 보아 소재지역에 따라 감면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법인세감면을 추가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을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세특별세액감면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재지와 상관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려면, 창업벤처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벤처인증은
반드시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소매 혹은 운송업은 벤처인증을 받기 어렵겠지요
두번째, 창업법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소재시 특별세액감면을 50% 적용가능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감면율은 10%~30%입니다.
요약하면
1. 제조업종이라해서 특별히 감면세액이 더 큰 것은 아니다.
2. 특별세액감면의 정확한 적용여부 및 적용감면율등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입니다.
일단 법인사업장 입니다 제가 대표로 대있고요 제나이는 28살입니다 요번에 청년지원제도를 보니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인세 감면 등 세금 효과를 보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