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설립 예정입니다. 문의좀드릴께요.

신규 법인 설립 예정입니다. 문의좀드릴께요.

작성일 2016.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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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로 법인설립예정입니다.

건강식품을 도매로 가져와서 쇼핑몰운영과 60평 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민을 많이했지만 향후 자체 브랜드 OEM방식으로 홍삼제품을 제조하여

유통하기위해 큰그림을보고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자리를 잡을때까지 제가 경리와 매장관리 쇼핑몰운영을 모두 할예정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신규법인 설립시 초창기에는 매출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예를들어 대표자 급여를 300으로 책정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급여를 지급을 못했다면 미지급으로 기록하고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그동안 받지못한 급여를 일괄로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300이면 4대보험 중 회사50 대표자50 으로 내면 되는건가요? 대표자는 고용보험을 뺀 4대보험 금액이 한달 얼마가 나올까요?,

 

 

2. 법인으로 매장운영 및 쇼핑몰을 운영할시 카드결제(포스 및 카드단말기)  영수증처리가 되어 상관없지만, 예를들어 상품가격이 50000원이면, 현금결제나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을시 여러 소비자들에게 세금및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3. 대표자 급여 이외에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성과급식으로 대표자가 가져간다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장부에 기재해야하며 세금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급여+성과급으로 가능한건가요?

 

 

 

4. 개인의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올려 월 임대료 200으로책정하면 임대인은 개인이고 법인통장에서

이체를 해드릴건대, 이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통장에서 임대금 이체 내역이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요?  개인분이라 세금계산서 부분이나 영수증처리가 어려울것같습니다.

 

 

 

 

5. 회사매출이 연1억이 되면. (제품구매비, 임대료, 급여, 기타비용) 을 뺀 나머지가 순수인 2000만원이면

법인세는 2000만원에 대한것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도 내야하나요?

책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6. 법인 설립절차를 세무사나 법무사에 대행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자본금은 3천이구요.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영엉신고증>

   또한 혼자 하다보니 세무사에 기장을 의뢰하려는데 대전에서 괜찮고 자기 회사처럼 신경써주고

   기장료및 조정료도 알맞은 세무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거라 모르는것도 많고 문의도 많을텐데요...

 

 

 

<복사하는 답변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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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미지급으로 기록하시고 현금 여유가 있을시 미지급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 금액은 비과세 및 부양가족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분 사업자분 부담
  모두 합쳐 약 51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처리를 300으로 하셨을시 실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인지 여부는 업종을 좀더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나, 발급의무대상자이시라면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으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 
  하시고,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매출장을 별도로 만드셔서 관리하신 후 부가세 신고시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경우라면 전산에 집계되므로 부가세 신고시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3.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 객관적인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시지 않으면 이익배분상여로 보아
  손금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대표님의 소득수준 및 인적공제사항, 타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별도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월급 300만원이라면 상여는 16~26% (지방세 포함) 에 4대보험 까지 고려할시
  실효세율 30~4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릴것 같네요)

4. 보증금은 법인 자산으로 계상되고, 임차료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시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어
  손금인정 안될 수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는 상증법상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5. 당기순이익이 2천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 2천만원에
  법인세(지방세포함) 2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6. 대전은 중과지역이 아니므로 제세공과금으로 약 20만원에, 법무사수수료 (사무실 마다 차이가 존재..
  대략 20~50 사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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