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기부금(§24 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기 부 금 |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기 부 금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조특영§16 ① 2호의 2에 해당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 사망 또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11.의 기부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은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3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기타 기부금은 1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12.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12. 및 13.는 20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14. 및 15.는 2009.1.1.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다)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1호 및 시행규칙 §18 ①에 열거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79의2①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출분 추가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2호 및 시행규칙 §18 ②에 열거한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시행령§56 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라)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