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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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걔산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과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내역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취득가액 계산할 때 선입선출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평균법으로 해야 하나요?
저는 주식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5000주*1만원으로 취득했고
무상증자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그 이후 유상감자로 550주가 감소했는데요......
이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45,000,000원이 되는지 44,500,000원이 되는 것인지요?
2.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신고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다른 경비는 없다고 할 때
(주식거래가액- 주식취득가액)- 250만원 공제- 거래가액의 0.35%이 과세표준이 되는지요?
3.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이고 지분비율이 1.15%라고 할 때 10%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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