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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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23년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기준경비율에 간편장부 대상자라 간편장부작성 중에 질문 있어서 남깁니다.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다보니 매입은 어느정도 취합을 했는데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라 판매(결제)대행 자료로써
잡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매출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이 아닌
기타 매출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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