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육아휴직 중 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23년 육아휴직 중 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일 2024.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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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달 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년9월 출산했고 3개월 출산휴가 후 12개월 육아휴직 사용했고,
23년2월에 22년도 연말정산은 육아휴직기간이라 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퇴사처리 되었고 육아휴직도 종료되었구요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수령을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조회되는 항목이 없더라구요~
그럼 따로 신고할게 없는건가요?


#23년 육아휴직 #23년 육아휴직 급여 #23년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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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년 육아휴직 중 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달 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년9월 출산했고 3개월 출산휴가 후 12개월 육아휴직 사용했고,

23년2월에 22년도 연말정산은 육아휴직기간이라 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퇴사처리 되었고 육아휴직도 종료되었구요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수령을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조회되는 항목이 없더라구요~

그럼 따로 신고할게 없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귀하의 경우 2023년도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2. 2023년에는 8월까지 육아휴직 중이었고, 그 이후 3월까지는 실업급여만 받으셨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2023년 중에 신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직장에 다시 취업하시거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2024년 5월에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시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간편장부 작성방법,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nB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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