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배당소득이 있는 은퇴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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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과 2000만원 미만 배당소득이 있는 은퇴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자료에 공적연금외 "과세 대상 소득"의 의미는 세금이 과세 되는 다른 모든 수입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2000만원이상 이자배당소득 혹은 월 100만원이상 사적연금 소득 처럼 종소세 신고대상인 소득? 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자료에 공적연금외 "과세 대상 소득"의 의미는 세금이 과세 되는 다른 모든 수입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2000만원이상 이자배당소득 혹은 월 100만원이상 사적연금 소득 처럼 종소세 신고대상인 소득? 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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