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소세 지급명세서 조회 안됨으로 인한 신고불가

프리랜서 종소세 지급명세서 조회 안됨으로 인한 신고불가

작성일 2024.05.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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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3.3%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올 해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을 조회해봤지만 작년에 일했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 연락을 했더니 올 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했으니 내년 종소세 때 지급명세서 내역에 뜰거라고 하더군요

1. 그럼 저는 작년에 일한 내역에 대한 종소세신고를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해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가산세를 내게 되는건 아닌지...
2. 아니면 제가 사업장에서 따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이번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제가 어떤 서류를 받고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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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시점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도 5월 31일까지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에 활용합니다.

오늘은 종소세 마지막 날입니다.

절세로봇으로 수수료없이 납부하시고

5월 마지막 날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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