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기사입니다 종소세관련해서 너무막막해서요..

배달대행기사입니다 종소세관련해서 너무막막해서요..

작성일 2024.05.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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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종소세 신고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갔는데
23년도 소득금액이 466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원천징수금은 2840만원 신고 되어있습니다 누락된건가요?
이번에 단순경비로 신고가 안되고 일반신고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하네요.. 다른기사분들은 소득금액이 5000이넘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되서 환급을 받는데
저는 왜 일반신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편장부신고로 공제를 안넣엇울경우 180몇만원 세금을 내라고 되었더군요.
소득공제를 스스로 작성해서 신고를해야하는데 지출증빙이 안될경우가 있을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 ..걱정이많고.
저는왜 5000만원소득금액이 찍힌 기사분과 왜 다르게 신고가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도와주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질문인의 2022년도 수입금액이 인적용역 기준 연간 3,600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 된다는 그분들도 올해(2023년도분)는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내년(2024년도분)에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간편장부 등 안하면 질문인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인도 금년도(2024) 분도 미리 준비안하시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시게 될거에요. 암튼 신고기한이 빡빡하니 서둘러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는 2022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었을 것이고

2023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상 찍힌 기사는 2022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르니, 즉 사람별로 추계시의 신고의 적용 경비율이 다르니 당연히 질문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기사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 일 한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직 종사자입니다

아마도 종소세신고를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단순경비율이라면 홈택스에서 간단히 스스로 할 수가 있지만

기준경비율이라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삼쩜삼이나 세이브 잇 등을 통해 수수료를 주더라도 종소세신고를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3.3%의 원천세를 계속 납부했다면

환급되니 걱정말고 위탁신고하세요

날짜가 많지 않으니 서두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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