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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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분 연말 정산시 아내는 인적공제 에서 제외 했습니다. 2023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취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납부) 대상입니다.
아내의 2023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1번 항목 총급여 2,850,000원
23번 항목 근로소득 855,000원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추가할수 있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적공제 추가하고 아내의 카드사용액 및 보험 또한 추가하여 수정 신고 가능한가요?
모두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정기신고? 수정신고?
막막하네요
알바 1년 했더니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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