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배우자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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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사업소득 100만원 미만)를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시에 본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배우자는 양쪽에서 이중으로 인적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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