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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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년 7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당시는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을 전후로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전에 감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홈택스에서는 2022년까지만 확인이 되던데 2023년도 감면 소득세는 2025년 2월에 경정청구 혹은 연말정산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 감면 명세서만 제출하면 2021년 7월~2022년 12월까지의 감면 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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