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질문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질문

작성일 2024.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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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에 중소기업입사를했고 현재까지재직중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라는 제도를 24년 3월에 알게되어 뒤늦게신청했고
그동안 냈던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는데 
귀속년도에 22년까지만 뜨고 23년이 안떠요..
회사에서 세무서로 감면명세서까지 다 제출했는데 왜그런건가요..

광고 쓰면 삼대가망함 광고 신고 광고 챗지피티 쓰지마 ㅗㅗㅗ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3년 8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세무서에 관련 서류 등을 연말정산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말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 등이 있다면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결정세액의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3년 8월에 입사해서 그 이후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전체 환급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결정세액의 금액이 "0"인 경우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은 그 결정세액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4.5월말까지 이므로 2023년도 소득세 경정청구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것이므로, 2024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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