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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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게 있다는걸 이제서 알게 되어서 신청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청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경정청구화면을 들어가니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조회가 되길래 
각년도별로 들어가서 신청을 다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먼저 제출 후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을 넣은 다음에 경정청구를 해야되는
   건가요??? 지금은 회사에 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경정청구를 신청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     니다. 
2. 경정청구 후 서류제출도 해야하나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먼저 제출 하고 해야한다면 감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작성해야 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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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먼저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소득세(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구요~~

경정청구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대상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명단과 경정청구를 대사해서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후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1번의 크로스체크(회사가 국세청에 명단제출 후 담당자가 명단을 확인하기만 하면 됨)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3. 감면기간은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달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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