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납부

종합소득세 환급, 납부

작성일 2024.05.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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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 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했는데

찾아보니 환급도 받는다고 또 나와 있고 …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환급 받는 종합소득세가 다른 건가요 ??

원래 납부와 환급이 각 각 따로 이뤄지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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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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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납부와 환급이 각각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는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해당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를 요청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환급 받을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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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는 납부와 환급이 각각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를 요청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2.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환급 받을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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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과 환급받을 세금이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계산된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고, 동시에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납부 세금과 환급 세금의 차이점:

납부 세금은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의 총액입니다. 이는 당신의 소득, 사용 가능한 공제, 세율 등에 기반합니다.

환급 세금은 과오납된 세금이거나 특정 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돌려받을 세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않아 초과 납부한 세금, 자동 계산에서 오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예납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와 환급의 독립적 처리:

세금을 납부하신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처리되어 귀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납부와 환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홈택스 시스템이나 귀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귀하의 세금 납부 내역과 환급 예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에서는 귀하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있을 경우)이 표시됩니다. 환급 내역에서는 환급받을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환급이나 납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거나, 근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신고한 내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세부 내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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