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분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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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기준으로
사대보험 매달 300씩 총 12개월 3600만원
근로소득이구요. 거주자사업소득이라고해서 3.3% 소득세만 떼서 받는 임급이 있는데요
이게 23년에 3800만원정도 홈택스에서 보니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소득은 3600+3800=7400인건가요?
아니면 사대보험상 3600만원만 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보니까 연봉이 5천이하라고 명시되어있던데
사대보험상으로는 3600이니깐 가능한거같기도하고
그치만 거주자사업소득까지 합쳐버리면 5천이 넘어가는부분인데
계산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알려주세용..
제가 2023년 기준으로
사대보험 매달 300씩 총 12개월 3600만원
근로소득이구요.
그러면 제 소득은 3600+3800=7400인건가요?
아니면 사대보험상 3600만원만 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보니까 연봉이 5천이하라고 명시되어있던데
사대보험상으로는 3600이니깐 가능한거같기도하고
그치만 거주자사업소득까지 합쳐버리면 5천이 넘어가는부분인데
계산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