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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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월까지 근무후 이직하여 3월 근무완료후 퇴사후에
10월에 개인사업자 내고 23년 12월까지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문의 (근로기간 23년1~3월, 사업기간 23년10~12월)
1. 국민연금은 1년째 내고있는데 전액 공제 입력 가능한지?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3월까지 근로기간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낸 기간 포함하여 1~3월+10~12월로 해야하는지?
3. 보험료 및 기부금도 1~3월?, 1~3월+10~12월?, 1년?, 어떤기간 납부내역으로 신고해야하는지
4. 개인사업자 기간 접대비 및 경조사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후 개인사업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