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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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11월중순~12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계약직근무한 회사의 결정세액은 0원이라고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직장모두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나 카드사용액도 1~12월까지 전체 다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두번째 직장은 결정세액이 0원이니
첫번째 직장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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