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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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11월중순~12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계약직근무한 회사의 결정세액은 0원이라고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직장모두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나 카드사용액도 1~12월까지 전체 다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두번째 직장은 결정세액이 0원이니
첫번째 직장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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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해당되며, 각 직장에서의 소득과 세액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한 회사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 항목도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직장과 두 번째 직장의 소득 모두를 포함하여 신고하시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우미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추가 정보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두 번째 직장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종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정산

하지않은 경우에는 5월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이 있었으면 그

환급금은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각각 수령해야합니다.

현재 국세청홈택스 MY NTS 에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조회되오니 확

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질문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3월에 취업을해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세금 납부가 0원이라는 것으로 따로 소득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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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조회해서 신고 모두 완료하였는데 결정세액0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