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외국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작성일 2024.05.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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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독일)분이 대표자로 계십니다.

23년도에 배당금이 지급되어, 배당금 신고는 하였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대표자(국내거주) =  근로소득+배당금(대주주 지분)+배당금(외국인투자 지분)
배당금의 경우 두종류로 배당되어 각각 신고,납부는 하였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인에 대한 감면 사항,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도 기존에 납부했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하니 추가 납부 금액이 많이
나오네요.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세는 거주자/비거주자로 나뉩니다.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하며

기존에 각각 과세될때는 그 소득만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합하였을 때보다 더 낮은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합하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며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은 경비처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대로 계산되는 소득이니 그대로 잘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 기타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2천이상일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2천 초과분만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되니 계산이 맞는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보시고 대행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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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대표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한국과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간의 조세조약을 통해 어떠한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검토: 한국은 많은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 조약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특정 소득원에 대한 세율을 감면해 줍니다. 독일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약 내용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대표자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도 조세조약을 통해 일부 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납부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 계산된 세액 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가능한 모든 공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고 오류나 공제 누락 등이 추가 납부 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자의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조세조약, 거주자 판단 기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감면 조항 등을 포함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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