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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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보니, 23년 7월에 퇴직한 전직장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등록되어 저의 소득이 잡혀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6개월간 기납부 소득세는 1,546,340원 기납부 지방소득세는 154,620원이며, 결정세액은 소득세 169,223원과 지방세 16,922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종소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전산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만 잡혀 있습니다.
저는 퇴사시에나 지난 연말정산을 하지않았습니다. 퇴사후 기타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종소세에서 처리하려던 것이지요.
전직장에 차감징수세액을 저에게 지급해달라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만 잡혀있는데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직장이 저의 연말정산을 임의로 했는지 확인한 방법이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결정세액이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에 최종 납부한 세금인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가감납부할세액에 100만원 가량이 음수로 적혀있을텐데

그건 전 회사에 지급이 된 상황이니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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