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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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편 2018년 05월 A 아파트 매수 거주
아내 2018년 03월 B 아파트 매수 거주, 2012년 03월 농가주택 매수 비거주
2021년 01월 06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달 20일에 B 아파트를 매도 하였고
2021년 11월에 주택을 신축하여 아내 명의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이경우 남편이 A 아파트를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가능한지요?
불가능 하다면 양도 차액이 1억5천정도일때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남편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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