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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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 아래와 같이 만기 되었는데요.






본인 적립금
7,200,000 원




기업 기여금
12,000,000 원






정부지원금
10,800,000 원




위에 기업기여금은 1200만원입니다.


돈 수령 아직 안되었는데 만기 신청 승인은 났습니다.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금액 얼마로 적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수령 금액 ?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원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임금 ? 원
그 외 금액 ? 원


이 부분 작성해야하는데요. 
총수령 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 그대로 쓰면 될까요?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1200만원인가요?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임금은 7,200,000 원인가요?
그 외 금액은 얼마라고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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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움공제의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총 수령 금액: 총 30,000,000원 (본인 적립금 7,200,000원 + 기업 기여금 12,000,000원 + 정부지원금 10,800,000원)

2.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12,000,000원

3.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임금: 0원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0원으로 작성)

4. 그 외 금액: 7,200,000원 (본인 적립금)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수령 금액은 해당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총액을 의미하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해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임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 금액은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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