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선입선출 -> 이동평균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선입선출 -> 이동평균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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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범위 넘어 발생하여서 2023년 5월에 납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미래에셋대우에서 양도소득세 대리신고를 통해 세액결정되었는데요,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나 지났지만 이동평균으로 수정신청하여 세금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해외주식과 세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동평균을 적용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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