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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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에 취업하여 23년 3월까지 일했습니다!
1. 24년 01월에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여 22년도 경정청구를 접수하였는데, 23년은 따로 조회가 안나오더라구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21년부터 5년까지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26년까지는 따로 신청 안해도 연말정산이나 환급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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