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 이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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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급여 400만원 중 210만원은 4대보험 신고 후 나머지 차액은 3.3% 세금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210만원은 근로소득세, 나머지 190만원은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되는거잖아요
이 방법이 불법은 아니라곤 하나 제 입장에선 손해보는 것 같은데
4대보험료를 올려달라고 하는게 나은지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명의의 가게가 여러개인데 그 중 다른 가게에서의 세금폭탄 맞을 경우를 대비해 3.3% 소득신고를 다른 지점으로 신고하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10만원은 근로소득세, 나머지 190만원은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되는거잖아요
이 방법이 불법은 아니라곤 하나 제 입장에선 손해보는 것 같은데
4대보험료를 올려달라고 하는게 나은지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명의의 가게가 여러개인데 그 중 다른 가게에서의 세금폭탄 맞을 경우를 대비해 3.3% 소득신고를 다른 지점으로 신고하려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