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법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법

작성일 2024.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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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귀속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고
연말정산 징수금액 포함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포함하여 신고하니
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연말정산 징수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뜨던데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예) 3월 귀속 원천세 300만, 지방세 30만원 / 연말정산 징수소득세 500만원, 징수지방소득세 50만원 인 경우

1. 지방소득세 본세 80만원 /과세표준 800만원 되어있는 걸 본세 30만원 과세표준 300만원 가감세액에 50만원 으로 수정하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2. 지방소득세 본세 80만원 / 과세표준 800만원으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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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3월 귀속 지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징수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연말정산 징수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예시에서 제시한 경우처럼 3월 귀속 지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징수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소득세 본세 80만원 / 과세표준 800만원으로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징수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징수금액이 포함된 상태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