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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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초 퇴사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받았고 세액공제에 환급금 70만원정도 써있었는데 사업주에게 받진 못했습니다.
그후 23.10월에 이직하여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하고 연말정산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소득세 환급 연락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했으니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도퇴사 후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중도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에 기재된 세액공제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받을 세금을 계산합니다.

2.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그 해의 마지막 근무지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이직한 직장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 환급금이 반영되어야 정상입니다.

4.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다음 해 초에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그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직장에서 연락을 따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환급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이직한 직장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환급금 처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인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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