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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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증명서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발해어음의 이자와 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이 있을경우
2천만원이 초과돠지 않기때문에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홈택스 소득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2천만원이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만 그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증명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걸로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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