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용 개인형IRP 퇴직금 수령 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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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지해야 퇴직소득세 제외한 소득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퇴직월 급여 받은 후에 퇴직급여 산정된다고 하여 30일이 지날 것 같아
미리 만들어둔 퇴직금 수령 전의 IRP통장 해지하면 퇴직금 받을 걸로 쳐서 다음 IRP 개설할 때 소득세 면제 불가한가요?
아님 퇴직금 수령 전이니 없던 걸로 치고 다시 소득세 면제 가능한 IRP 통장으로 개설 가능한가요??
(DB형 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퇴직월 급여 받은 후에 퇴직급여 산정된다고 하여 30일이 지날 것 같아
미리 만들어둔 퇴직금 수령 전의 IRP통장 해지하면 퇴직금 받을 걸로 쳐서 다음 IRP 개설할 때 소득세 면제 불가한가요?
아님 퇴직금 수령 전이니 없던 걸로 치고 다시 소득세 면제 가능한 IRP 통장으로 개설 가능한가요??
(DB형 입니다.)
#개인형irp 퇴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