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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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로 본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 하는데 저는 이게 부당한 것 같아서 여쭙니다.

1주택 부동산 취득일 2021.05.21 - 매도일 2023.06.08
전입일자 2021.06.09 - 전출일자 2023.06.13 (실제이삿날)

저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판단하여 비과세인인것같은데 세무서에서는 전입신고 기준일 2021.06.09 매도일 2023.06.08 하루 차이로 비과세 거주요건 미충족이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등기면 등기기준 등본이면 등본기준이 맞는것 같은데 국세청이 입맛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부당하게 느껴져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2011.07.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에 전입신고하기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하기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21.05.21. ~ 2021.06.08. 사이에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2021.05.21.에 이사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사비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2021.05.21. ~ 2021.06.08. 간 배달 주문내역 및 택배 수령내역 등 2021.05.21. ~ 2021.06.08. 사이 하루라도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잔금지급받은 날 이후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어 판단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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