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세금,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작성일 2024.03.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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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는 프리랜서로 주말마다 일했었습니다. 주말마다 일했었고 일급이 105,000원인데 3.3퍼를 떼서 101,535받았었고 한달로 치면 대충 70~80정도의 급여를 받았었을겁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종소세 이번년도 5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혹시 신고를 하면 3.3퍼 뗀 것을 환급받는건가요?

2.이번에 스마트스토어로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처음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어디서는 해야된다고 해서 헷갈리는데 꼭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해야한다면 청년 사업자 세금감면을 받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할 때 바로 해야 하는걸까요? 나중에 하는걸까요?
혹시 나중에 해도 되는거면 5년정도 세금감면을 받는거니까 매출이 좀 나올 때부터 신청해서 적용하는 게 유리하진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무지하다보니 질문이 막 엉뚱하고 뒤죽박죽 복잡한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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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17만원 정도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청년 사업자 세금감면을 받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할 때 바로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11639121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프리랜서 세금,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는 프리랜서로 주말마다... 그리고 해야한다면 청년 사업자 세금감면을 받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할 때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