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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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 10월에 아이스크림무인매장을 폐업하고 23년도 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서 정상등록 했던기억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과소 신고 하였다고 과세예고 통지가 날라왔네요.
분명 23년초에 정상 신고한거 같은데 모두 신고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다 0원 신고...ㅠㅠ
홈택스에서 정정하려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네요.
정정을 어떻게 해야 과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22년 폐업이라 남아있는 자료는 메일로 받은 세금계산서 정도 밖에 남아 있지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10월에 아이스크림무인매장을 폐업하고 23년도 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서 정상등록 했던기억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과소 신고 하였다고 과세예고 통지가 날라왔네요.
분명 23년초에 정상 신고한거 같은데 모두 신고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