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의무면제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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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소득세 납부의무 면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매년소액 발생했고 소득금액증명서내역에 소득은 잡히는데 결정세액은 0원으로 나오고 납부내역증명서에는 납부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에 공고문에서 말하는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