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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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1월21일자로 월세계약후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전입신고하면 못받는지 궁금하며 전입신고 안해도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또한 그전에2월치 3월치 월세를 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이런건 현금영수증으로 해서 받아야 하나요?
또한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데 주택청약도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무주택자로 인정이되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이미 기간이 넘어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데 제가 10월31일까지 살건데 과태료 내고 소득공제 받는게 이득일까요? 5만원이라는데 궁금합니다. 지금 전입신고를 과태료 내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인정 안받고 할지 주택청약은 20만원씩 넣을 예정입니다.
현재 1월21일자로 월세계약후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전입신고하면 못받는지 궁금하며 전입신고 안해도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또한 그전에2월치 3월치 월세를 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이런건 현금영수증으로 해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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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기간이 넘어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데 제가 10월31일까지 살건데 과태료 내고 소득공제 받는게 이득일까요? 5만원이라는데 궁금합니다. 지금 전입신고를 과태료 내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인정 안받고 할지 주택청약은 20만원씩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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