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 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 질문

작성일 2024.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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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감면 신청을 하고 퇴사하게될경우 다른회사에서 재신청이가능한가요?
2. 만약 퇴사하고 1년뒤에 다른중소기업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만약 소득세감면 신청을하고 군대를 가게된다면 군복무기간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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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뒤 그 신청한 회사에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했다면,

이미 신청한 내역 그대로 유지하여 반영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서 또 신청할 필요는 없고

담당자에게 "저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급여에 반영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 2) 퇴사하여도 이미 신청한 감면기간은 유지되므로 입사하여 일하지 않은 1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다른 중소기업에 가면 재직하지 않았던 1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이미 신청한 감면 적용 기간이 2023-01-01부터 2028-01-31까지(5년)이라고 한다면

A회사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1년 뒤 입사,

2024-01-01부터 2024-12-31까지는 감면 혜택 없이 보내게 되고,

B회사에 입사한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01월 31일(기존 기간)까지만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3)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답변 2와 동일하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건 "나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이미 신청한 감면 적용을 일시 정지하여 재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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